퇴직연금 의무화
연금 |
공적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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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
퇴직연금 |
① 확정급여형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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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확정기여형 (D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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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퇴직계좌형 (IR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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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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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은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된다. 2017년 300~100인, 2018년 100~30인, 2019년 30~10인, 2022년 10인 미만 등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2022년까지 전면 의무화된다
1. 퇴직연금이란?
쉽게 말해 퇴직금을 연금처럼 나눠받는 제도로, 사용자인 기업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특정 금융기관에 맡긴 뒤 운영성과를 토대로 퇴직 후 연금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근로자는 기업이 어려워지거나 부도시에도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어 좋고, 기업은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
2. 퇴직연금 도입 이유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법정퇴직금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다. 기존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급권보장’이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퇴직금 지급을 위한 준비금을 재량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사내에 적립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기업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하지만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면 연금이 외부금융기관에 분리 운영되므로 근무 기업이 문을 닫게 되더라도 근로자의 수급권은 보장받을 수 있다.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 매년 4000억~5000억원 가량의 퇴직금 체불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퇴직연금이 도입되었다.
또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 연금만으로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운 노후 소득을 국민과 근로자 스스로 준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적 연금을 활성화 하기 위한 대책이다.
3. 퇴직연금의 유형
퇴직연금은 계약 내용에 따라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개인퇴직계좌(IRP)형으로 나뉜다.
① 확정급여형 (DB, Defined Benefit)-사용자가 운용주체, 퇴직급여 고정
근로자가 받을 연금 급여(benefit)가 사전에 확정(defined)되고 사업주가 적립하는 금액이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된다. DB형에서 퇴직급여를 결정짓는 변수는 ‘임금상승률’과 ‘예상근속기간’으로 임금상승률이 높은 직장에서 오래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즉 상대적으로 연봉이 많고 안정적인 대기업에 어울린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운용의 수익이나 손실과 상관없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금융회사에 70%정도 적립하고 나머지는 회사 내 적립이 가능하다. 주로 정기예금이나 보험에 투자돼 수익이 낮다. 회사가 파산하면 원금의 60%만 보장받는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기업 파산 등에 따른 근로자의 수급권 침해를 막고자 DB형 사외적립비율을 100%까지 높일 계획이다.
Ex) 곧 퇴직하는 홍길동 부장의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이 500만원이고 20년을 근무했다면, 500만원에 20년을 곱한 1억원을 퇴직연금으로 지급한다. 회사 측은 홍 부장을 위해서 홍 부장의 신입사원 시절부터 퇴직 시점까지 매년 한 달치 월급을 홍 부장 앞으로 적립해 운용한 뒤 여기서 1억원을 지급하는데, 운용 수익이 좋아 남는 것이 있으면 회사가 갖고 반대로 운용 수익이 나빠서 적립액이 1억원에 못 미치면 회사 돈을 보태서 1억원을 채워준다.
② 확정기여형 (DC, Defined Contribution)-근로자가 운용주체, 퇴직급여가 수익률에 따라 변동
사업주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적립금을 운용한 실적에 따라 변동된다. 회사가 정기적으로 근로자 개인계좌에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적립해 주고, 근로자는 적립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다가 퇴직할 때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는다. 급여상승률보다 운용수익률이 높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수익이 나면 퇴직연금이 늘어나지만 손실이 나면 줄 수 있다. DC형은 대체로 주식형이나 채권형, 혼합형 펀드에 투자되는데 이번 대책에 따라 DC형의 위험자산 보유한도는 40%에서 70%로 상향된다. 지금까지는 '저위험-저수익'이었다면 앞으로 '고위험-고수익'이 된다. 회사가 도산해도 원금은 보장받지만 운용손실 책임이 근로자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Ex) 홍길동 사원이 입사 후 퇴직할 때까지 회사가 매년 한 달치 월급을 홍길동 명의로 된 퇴직연금 계좌로 넣어주는 것이다. 홍길동은 이를 펀드, 예금 등으로 직접 운용한 뒤 퇴직 후에 일시금으로 찾거나 연금으로 나눠 받게 된다
③ 개인퇴직계좌형 (IRP, Indivisual Retirement Pension)-근로자가 이직, 퇴직을 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는 제도
퇴직금은 물론이고 여유자금을 한 계좌에 모아 다양한 상품으로 키우고 연금으로 받아 노후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DB형과 DC형은 자산운용행태여서 퇴직할 때 운용되고 있는 자금을 받으려면 IRP계좌로 받아야 한다. IRP계좌는 개인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연간 7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정부는 DC형과 IRP 적립금에 대해 추가로 금융기관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주기로 했다.
아시아경제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82711013217203
(경향신문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9212123365&code=920301&med=khan)
4. Q&A
① 퇴직연금 수령을 정부가 강제해도 되는 것인가?
퇴직연금을 의무화는 기업의 퇴직연금 적립과 운용을 의무화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연금 수령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더라도 근로자는 55세 이후에 일시금과 연금 중 자신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의 세금부담 역시 기존 퇴직금 수령시와 동일하고 55세 이전에는 퇴직연금 담보대출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 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3~5퍼센트의 낮은 세율로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
② DC형에서 위험자산 비중을 70%까지 늘리면 ‘안정적’인 노후가 아니지 않나?
기존의 퇴직연금 자산운용은 너무 안정성에만 초점을 두어 지나치게 경직적이었다. 지나치게 떨어지고 오히려 안정적인 노후 보장이 어려웠다. 따라서 여러 사례를 감안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균형 있게 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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