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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대학생/신문읽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

by 양파_ 201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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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배경 및 목적


지금까지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들은 가격, 품질 및 서비스 경쟁보다 손쉬운 보조금 경쟁을 통해 가입자 뺏기에 주력해왔다. 

\똑같은 휴대폰을 같은 날 사더라도 수십만 원씩 차이가 나고, 휴대폰을 좀 더 싸게 사기 위해 새벽에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져서 이른바 '불법 보조금' 영업을 근절하고, 휴대폰 구입 가격에 대한 소비자 차별을 없애기 위해 단통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용자가 받는 보조금 = 이동통신사 지원금+제조사가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에 주는 장려금


단통법의 주요 내용

  • 휴대폰 보조금 상한이 27만 원에서 최대 34만 5천 원으로 높아졌다.

  • 이통사 보조금 30만+이통사 판매점 최대 15%까지 추가 지원금을 제공 가능하지만 보조금은 요금제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예를 들어, 월 9만 원 이상 요금제는 최대 34만5천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지만, 4만 5천 원 요금제에 가입하면 절반인 15만 원 정도만 지원 받음,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보조금 상한선 적용을 받지 않음)

  • 인터넷 등에서 직접 구매한 단말기나 중고 휴대폰으로 이통사 요금제에 가입하면(단말기 구매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대신 그에 상응하는 월 12%의 요금을 할인받는다.

  • 단말기 보조금이든 요금할인이든 약정 기간 내에 해지하거나 이통사를 바꿀 경우, 높은 요금제에서 낮은 요금제로 바꾸는 경우 받은 만큼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 제조사들은 제조사대로 또 이동통신사들은 통신사별로 각각 지원하는 출고가와 보조금의 액수를 홈페이지나 대리점에 공시해야 한다.


예상 영향


긍적적

  • 법이 시행되면 현재 이통 시장 혼란의 핵심 원인인 보조금이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급되어 이통사ㆍ제조사들이 보조금이 아닌 품질ㆍ서비스ㆍ요금 경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

  • 보조금이라는 변수가 최소화되고 품질ㆍ서비스ㆍ요금 경쟁이 유도되어 소비자들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부정적

  • 단말기 직접 구매에 따른 요금 할인이 적용되면서 30만 원대 중국산 저가 단말기와 중고 휴대폰 유통이 본격화할 전망'

  • 일반 대리점, 판매점에선 소비자를 유치해야 하는 현실적 이유로 현금을 주는 방식, 페이백을 줄 가능성이 클 것.

  • 혹은 더 많은 보조금 지급을 핑계로 9만원 이상의 높은 요금제 가입 권유


기타
  • 업계에선 이처럼 불법 보조금이 사라지게 되면 최근 저렴한 요금제를 앞세워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알뜰폰이 보다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알뜰폰은 이통3사와 동일한 이동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통화 품질 또한 동일하다. 일부 이통사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멤버십 혜택에선 차이가 있지만 알뜰폰은 기존 이통3사보다 30~50% 저렴한 요금제를 앞세워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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