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프로젝트에서 수출과 통지 관련 업무를 했는데 실무를 한게 아니다 보니 모르는 내용이 많았다.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정리해본 내용.
나도 전문가가 아니라 틀린 내용이 있을수도 있지만 대략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 At sight 신용장 거래의 큰 흐름
여기 출처에 '대금결제의 여러 방법들' 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관련 연재글이 나오는데, 무역신문답게 정리가 아주 잘 되어있어 관심 있다면 한번 읽어보길 강추한다.
거래 흐름에 따라 한눈에 보는 신용장 매입 vs 추심 거래 ↓
(수출/수입자보다 은행 위주로 정리함)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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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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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SW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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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방식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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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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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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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용장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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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NEG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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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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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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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대금 선지급
추심료부담
추심
대금 후지급
환가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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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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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수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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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거래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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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거래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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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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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수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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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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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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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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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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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은행에 신용장 개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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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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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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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상의 신용한도 검토 및) 신용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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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 수수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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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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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상환은행에 상환수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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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7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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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상의 거래 은행(통지은행)에 신용장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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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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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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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자 개설을 수출상에게 통지 및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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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 수수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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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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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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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수령, (필요시) 확인 및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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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확인 : 제3의 은행이 재차 지급보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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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수수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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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7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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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양도 : 신용장 상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익자(제 1수익자)가 지시하는 제 3자(제 2수익자)에게 양도하는 것 (분할 양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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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수수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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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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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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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선적 및 운송서류 발급
(B/L, 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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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선적 및 운송서류 발급
(B/L, 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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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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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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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은행에 선적서류 제출 및 매입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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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은행에 선적서류 제출 및 추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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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은행에 선적서류 제출 및 추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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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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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은행
/추심의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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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서류, 수출환어음 매입
수출대금 선지급 (환가료 공제 후)
VOUCHER(실제), CREDIT NOTE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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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서류 접수
*환가료 부담은 적으나 대금을 빨리 받을 수 없음
VOUCHER(각주), DEBIT NOTE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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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서류 접수,
VOUCHER(각주), DEBIT NOTE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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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시 수수료 발생
* Handling Charge 등의 수수료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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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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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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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742/754
/799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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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ing Letter 작성,
선적서류 개설은행으로 송부,
환어음은 상환은행 (=결제은행)에 송부 및 대금 지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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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은행에 선적 서류 및 추심의뢰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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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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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은행
/추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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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서류 도착 사실을 수입상에게 통지,
어음의 결제 OR 인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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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서류 도착 사실을 수입상에게 통지, 어음의 결제 OR 인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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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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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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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sight : 수입 대금 결제 후 선적서류 인수
Usance : 선적서류 인수 후 L/C 개설 시 정한 기간 경과 후 대금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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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 : 대금 지급 후 서류 인도
D/A : 인수 (의사표시) 후 서류 인도, 만기 시에 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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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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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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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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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nce L/C)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으로 인수통보 (A/A = Advise of Acceptance)
: 인수한 선적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만기일에 선적대금을 수출지 은행으로 결제하겠다는 확약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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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추심은행이 추심의뢰은행에 인수통보 (A/A)
: 수입지 은행(추심은행)에 도착한 선적서류와 기한부환어음을 수입자(Drawee)가 인수했다는 사실을 수출지은행(추심의뢰은행)으로 통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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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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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은행
/추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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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은행에
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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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의뢰은행에
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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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의뢰은행에 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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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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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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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처리
VOUCHER, CREDIT NOTE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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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에 대금지급 및 CA처리
VOUCHER(실제), DEBIT NOTE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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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에 대금지급 및 CA처리
VOUCHER(실제), DEBIT NOTE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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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시기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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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Sight : 일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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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Documents against Payment) : 지급인도
: 수입대금의 일람지급과 동시에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거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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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nce : 기한부연지급(deffered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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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인수인도
: 수입 업자가 어음의 인수와 동시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조건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어음인수만으로써 운송서류를 인도받으며 수입상은 어음기일 이내에 수입화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동 어음을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상의 편의를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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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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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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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은행의 지급 확약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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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결제 전 화물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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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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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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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용어
* 환가료 : 수출업자에게 사전에 비용을 지급해주는 댓가로 받는 비용. 이자 성격의 수수료. (= 매입이자).
환가료 계산 -> 매입금액(환어음총액) X 매매기준율 X 매입일의 환가료율 X 기간/360
'기간'은 매입일로부터 매입 대금을 개설은행으로부터 상환받기까지의 예상되는 기간.
At Sight L/C에서 10일을 예상하고 환가료를 공제했으나 실제 상환이 13일 이후에 이루어지면 3일 동안의 환가료를 추가적으로 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명목은 지연이자(미수이자), 더 일찍 상환되었으면 환가료를 돌려줘야할 수도 있으며 이때는 미지이자가 됨.
* Covering Letter : 선적관련 서류현황과 매입은행이 LC개설은행에 대해 매입대금 청구에 관한 사항(예치환거래은행 명칭 및 계좌번호 등)들이 적혀있는 요약표
* Debit note : 상대에게 받을 돈이 발생한 경우 작성하는 전표
* Credit note : 상대에게 줄 돈이 있을 떄 채무 내용을 기재해서 보내주는 전표. (= 대변전표)
정리를 하면서 검색해보니 신용장 매입 VS 추심 방식으로 비교를 많이 하던데 신용장 방식 안에서도 매입 VS 추심이 있고, 비신용장 방식으로도 추심 거래를 하는 것 같아 이게 맞는지 조금 헷갈린다.
내가 이해한 신용장 방식의 추심과 비신용장 방식 추심 거래의 차이점은 위의 표에 정리된 것과 같이
신용장 방식 추심 -> 수출입 계약 후 은행이 신용장 개설을 하면서 수출자에게 대금 지급 책임을 지게되고 수입자 대금 결제 전까지는 화물의 소유권을 가짐
비신용장 방식 추심 -> 수출입 계약 및 수출때까지 은행이 거래에 개입하지 않으며 수출자가 추심 의뢰를 하여도 말 그대로 돈을 청구해서 받아줄 뿐 대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대금 결제 전 화물의 소유권도 수출자가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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